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요번 달 8월 1일부터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 수당 지원금을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 수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기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를 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최대 60개월 한도로 매월 3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변경된 내용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를 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최대 60개월을 한도로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해당 자립 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 다만 2018년 이후로 보호가 종료된 자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신청기간
보호가 종료될 예정인 아동인 경우 방문신청은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방문 및 온라인에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관할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립 수당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신청권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3일부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신청 시 필수 준비서류
- 자립준비청년 수당 지급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들은 후 이수증 출력하기)
- 신분증, 주민등록 중,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1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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