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고 하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충족하시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릴 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지급,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휴일 전날에 지급이 될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의 위험성이 클 때에는 식품권 또는 식당 이용권으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상계급여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 전에 먼저 기초수급자로 결정이 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생략이 되고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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