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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도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 신청

by 핸드드립 2022. 3. 24.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도에서 경력단절 이후에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3월 23일 부터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무직으로 계신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는데요,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포스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의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들에게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4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령 : 공고일(2022년 3월25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연도로 따지자면 1962년 3월 26일 생부터, 1987년 3월25일 출생자 기준입니다.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경기지원이라는 의도에 맞게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하고, 공고일 전부터 1년이상 거주중인 분이여야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3월 25일 전부터 계속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취업이 되어있으면 안되고, 주에 20시간 미만 근로를 하며, 사업자 조회시 사업자가 없어야 합니다. 취업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기준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주에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탄로날경우 취업으로 분류됩니다.
  •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이부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등본상의 등재된 부모형제 자매까지 가구원수로 산정하며 서류를 접수 받은 한해서 포함입니다. 소득의 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부모 형제 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신청을 받는 기간은 3월 25일 아침 9시부터 4월 11일 18시 까지 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 바로가기

신청은 위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나오는데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문의가 궁금하시다면 1522-3582로 전화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취업지원금으로 30만원을 받는데 3개월동안 지원이 되며, 취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입니다. 취업 성공금은 30만원에 취업지원금 지원기간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이 됬거나 사업을 유지할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 주민등록등본, 초본 2022년 1월1일 이후에 발급한것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022년 3월 1일이후 발급서류)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가능시간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가능시간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1부당 400원의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프린터에서 직접 인쇄할

triplehappy.tistory.com

 

 

합격대상자는 5월중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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