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하여 지원들이 많이 늘어 나고 있는데요, 최근 재택에서 치료하는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근로자의 부담들을 줄이고자 가족도봄휴가 활용의 확대를 위해 가족 돌봄비용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가족을 돌보며,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가족 돌봄 휴가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돌봄휴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음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 가족 돌봄휴가 지원비 자격
-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 손녀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이거나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로 분류되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에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등의 조치로 정상등교하지 못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동안은 제외됩니다)
- 만 8세 이하또는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관련등교, 등원, 통원 중지조치 이와 유사한 조치등을 받아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이또한 방학기간은 지원제외)
- 만 1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때입니다.
3. 가족 돌봄휴가 어떤 지원을 해주나?
- 지원금액은 1일 5만원 지급입니다 (시간에 비례하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만 지급됩니다.
4. 가족 돌봄휴가 지원비 신청기간, 방법?
- 기간은 넉넉하게 3월 21일 월요일 부터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 신청이 늦게되면, 예산이 조기 마감되어 지원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비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비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그 외 증빙할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시 신청인이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언제될까요?
지원금 수령은 접수후에 14일 이내 결정이 되며 합격 통지를 받으시면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하지만 증빙서류가 부족할 시, 또는 사유를 확인 하여야 할 시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합니다. (1회만)
그외 필요한 정보는 없나요?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신청시에 제출하신 서류에만 기초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이 미흡한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잦은 서류 미제출이 이루어 지는경우, 계속되는 반려나 지급이 되지 아니 할 수 있으니 한번에 잘 준비하셔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동의서
- 가족돌봄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에서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혹시나 사유때문에 반려되실까 걱정되시면 추가서류 목록입니다.
- 코로나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 휴교 원격수업 증명서류
- 코로나 관련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그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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