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인터넷 발급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원래대로 부르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서류 중에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은 웬만하면 법원 24나 정부 24에 민원 신청을 하면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으시려면 근처에 인근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해보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해당하는 주소지에 누가살고 있고 몇 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요, 전입신고를 마친 기준으로 등록이 돼있으며, 세대주의 이름과, 전입일자, 그리고 주소 등이 기입이 돼있습니다.
열람을 하는 목적?
보통 전입세대 열람하는 목적은 부동산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보험에 가입을 할때 관련기관과 은행 같은 곳에 제출하는 용도로 쓰이며 경매를 참여한 사람의 경우 전입되어 있던 세대가 소유자 세대 아니면 임차인 세대인지 확인을 하는 용도로 쓰이곤 합니다.
열람을 위한 전입 세대 발급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시는 곳의 주민 센터나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방문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하시기전 본인의 신분이 열람을 원하시는 주소의 소유자이거나 세입자 또는 경매 참가자 이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단돈 300원이며 카드결제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시기전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신청자격 증명서(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세입자일 경우, 신분증, 경매정보지 - 경매 참가자일 경우)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입 세대 열람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오프라인으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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