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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하자!

by 집순돌 2022. 8. 10.

 

안녕하세요. 요번 달 8월 1일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나 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에게는 월 65만원 이내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나 숙식을 제공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특별지원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나이는 만 9세~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또한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내일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 생활, 건강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방식은?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지원합니다.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 시설에 입금이 원칙입니다.
  • 청소년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보호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으로 지원할 경우, 가정상황이나 청소년 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해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해 입금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상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한 이후 30일 이내 지원이 원칙이고, 14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시 서식을 제공
  2.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당사자가 아닌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할 때 작성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 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점은 여성가족부 민원 02-2100-6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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