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실업급여는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고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먼저 실업급여라는 것은 퇴직하기 전에 18개월간 6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을 하거나 또는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나라가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받으려면 조건은?
우선 기간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년 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말이죠
또 퇴직 사유도 충족이 되는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해고 및 합당한 이유가 없는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실업급여는 퇴직 한 후 1년이 경과,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하기
- 거주지에 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신분증 필수)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설명회 참석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를 온라인으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증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기
-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및 추후 일정을 안내받은 후 귀가
- 14일 내로 수급자격 인정 통보
-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 신청
- 구직 활동하기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할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이 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도 따로 있기 때문에, 나이, 고용보험기간, 근로시간, 월급 등을 입력하셔서 대략적으로 실업급여를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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