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엑셀로 하는 방법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라 함은, 돌아가신 분이 남겨두신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회장 이건희가 별세하면서, 상속세만해서 10조가 넘어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에 저도 한번 알아보려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증여금액 30억이 넘으면, 세율이 최고세율인 50%를 먹게 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20%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할까?
납세 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가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당년도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 비속이 있는경우에는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누구죠?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민법상 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의제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퇴직수당)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가액 -비과세 과세가액불 산입액 -과세가액공제액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가액 -기초공제(추가공제포함)-배우자상속공제-기타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총상속세액 = 상속세산출세액 -징수유예 -세액공제 +가산세
차감납부상속세액 = 총상속세액 - 연부연납 신청금액 -물납신청금액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같습니다.
상속은 누가먼저 받을수 있나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인 순위로 결정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114로 상속세 계산하기
네이버에 "부동산 114"를 검색하면 바로 찾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짠. 하고 쉽게 상속세를 알아볼수 있는 계산기가 등장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다음은 엑셀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상속세 계산하기
먼저 엑셀에 친숙하지 않으신분들은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보기좋게 정리해둔 파일이 네이버에 있어서 퍼왔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yunmj777/221558245321
자세한 내용은 이쪽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 상속세 정의및 상속세 계산기 엑셀 활용하는 방법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