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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알아보자

by 집순돌 2022. 7. 19.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조치를 강화해 매출 감소가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대상

  • 2021년 12월 27일 이후 시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2022년 5월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받았던 업체
  • 저신용으로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인 분(대출신청 시 조회했을 때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으로 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거나, 연간 5인 미만인 업체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적용)
  •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행에 해당하시는 분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대출제한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분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및 폐업, 허위 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1.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2.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3.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4. 상환방식 : 거치 기간 이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신청 및 약정은?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해 신청 및 비대면 약정 ( 전자식 약정 )
  • 법인사업자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한 이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식 약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약정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또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희망대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정해진 기간까지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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