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조치를 강화해 매출 감소가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대상
- 2021년 12월 27일 이후 시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2022년 5월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받았던 업체
- 저신용으로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인 분(대출신청 시 조회했을 때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으로 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거나, 연간 5인 미만인 업체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적용)
-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행에 해당하시는 분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대출제한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분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및 폐업, 허위 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 기간 이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
신청 및 약정은?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해 신청 및 비대면 약정 ( 전자식 약정 )
- 법인사업자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한 이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식 약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약정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또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희망대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정해진 기간까지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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