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ney tip

청년들! 청년취업지원금 신청해보자

by 집순돌 2022. 6. 25.

여러분 청년취업지원금이 뭔지 아시나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졸업을 한 후 2년 이내에 실업 및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 해요. 청년취업지원금의 신청 조건은 2020년~ 2022년 졸업생,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취업지원금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늘게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한 지원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은 누구일까?

만 19세~ 만 34세의 최종학력이 졸업년도 2년 이내의 미취업 , 실직 청년이 대상입니다. 때문에 출생 연도는 1987~2003년생이 해당됩니다. 졸업 연도는 수료, 제적, 중퇴를 기준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이 해당됩니다. 미취업 기준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주 26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서울 청년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1년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기참 여자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신청방법은 뭘까?

서울청년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나, 각 자치구별로 모집 중이기 때문에 모집기간이 달라서 마감을 이미 한 곳도 있습니다.

5월 31일에 이미 접수가 마감된 곳이 있으며, 6월 30일까지 신청 예정인 자치구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모집중인 자치구 잘 확인하시고 로그인하셔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신청하러가기 ((서울 청년 사이트))

 

3.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지?

주민등록 상 1987년~ 2003년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공고일 이전부터 서울 자치구에 거주중인 청년 (다만, 공고일 이후 접수기간에 타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로 주소지 이전한 경우 불가)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고용보험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단기근로자는 가능)

최종학력 졸업연도 2년이내인 청년

2020년 1월 1일~ 2022년 공고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사업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의 졸업일이 2년 이내면 가능함)

 

4. 제외대상도 있나?

조건이 된다 해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대학원 휴학, 실업급여 수급자, 군복무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1회 지급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형식)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은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확인 및 검토하고 제오 대상 여부를 검증한 이후 순차적으로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지?

필수서류 4가지와 선택서류 1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4가지는 주민등록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며 선택서류는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기간 근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청년들에게 좋은 취지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국가가 참 고맙기도 합니다. 이 청년취업지원금 말고도 청년을 위한 많은 제도가 있는데요, 서울 청년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 2021년도 미취업 청년취업장려금 참여자도 조건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많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