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같은말로써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공동 격리부담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접종 완료를 한 재택 치료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든 지원금을 중단 하였습니다.
1.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보통 가족 단위로 지급을 받았었지만 개인 지원금으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지원금 대상들은 첫번째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한 환자, 그리고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고 유급 휴가 비용으로 신청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인 신분증 및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허용), 신분증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승인)
재택치료 지원금 지급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에서 결정을 한뒤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
- 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
-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2. 재택치료 지원금 기준표 (유급휴가 대상자 제외)
3.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계산하는 방법
- 각 가구의 확진자 수에 맞는 금액 / 14일 = 일일 생활지원금
- 일일 생활지원금 * 자가격리일 수 (7일) = 생활 지원금 총금액
4. 유급휴가 비용
지원대상
- 입원, 격리된 직원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 주
지원기준
- 격리 및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최대 73,000원)
- 신청과 지급은 국민연금 공간 지사에서 담당함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중복지원이 불가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진자가 증가하며 여러가지 지침과 변경된 사항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일반 확진자에게 코로나 재택치료를 위해 지급되었던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집중관리 확진자에게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격리 해제일 이후 꼭!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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