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달 7월 말에 해수부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을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의 품목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208억 원이 지급이 됐었죠, 이번에도 어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은 언제?
이번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기간은 7월 29부터 9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원대상인 품목과 관련한 어업인분들은 해당 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 군, 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업인등 이행지원센터나, 문의처인 (1644-411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 관할 시군별로 신청하고 나시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10월 중으로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불금 지급은 11월~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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