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460원이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최저시급 표결을 거쳤지만 민주노총 위원이 참석하진 않았고, 표결 선포 후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해버려 기권처리가 되어서 27명 중에 찬성한 사람들은 12명입니다. 확정 고시는 되지 않았다 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된 사항은 존중해야 한다 하여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과, 월급 계산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2023년의 최저시급?
노동자 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10,080원이고 사용자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9,330원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되지 않았는데요. 노동 측은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 지금 받는 임금은 너무 적다고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결국 2023년 최저임금은 9,720원으로 결정되었고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월급으로 바꾸게 되면 총 2,010,580원이 됩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월급이 96,140원이나 오르게 된거죠
민주노총에서는 9,620원이 물가가 폭등되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반기 물가가 무려 6%씩 오른다는데, 최저임금은 5% 인상된 결정이 최종적으로는 임금이 내려간 게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 위반 시 처벌이 있나?
최저임금은 모든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 적용을 해야 하고, 친족 및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면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자 사용자 모두 잘 숙지 해서 정당 급여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2023년의 최저시급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복잡한 시급 계산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나 상여금, 기본급,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 수급 근로자 여부를 따로 입력해서 나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라던가 (다음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