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파주소식인데요, 파주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소모되면 종료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기 소진될 염려가 있으니 신청방법 신속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파주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신청
1. 신청기간
- 22년 4월 20일 ~ 5월 31일 까지
2. 지원가능 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공고일 (4.20) 기준 3개월 전부터 파주에 사업장을 두고있는경우
- 특소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법인 및 개인 택시 종사자
- 버스 운수종사자
- 종교시설 대표자
3. 지원받는 금액
소상공인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외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50만원만 지급합니다.
4. 신청하는 방법
방문신청방법 :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바로가기)
5. 필요한 증빙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소상공인확인서 등 소상공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 외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이나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를 통하여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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