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고용주들에게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취직이나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게 되면 월 최대 80만원, 그리고 1년 총 960만원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부터 터 시행 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아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 지원범위
- 22년부터 채용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도약장려금이며, 기존에 있었던 청년채용 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잔여 지원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기존 사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시 지원하기이해서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활발한 청년들에게 초점을 둔 지원시스템입니다.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이하의 학력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을 수립한청년 등)
-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 또한 청년에게 더욱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고용충격이 청년층에 집중, 디지털사업군에서는 계약직을 허용, 월 190만원을 지원, 청년고용회복세, 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월 80만원 지원)
-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산황을 반영함
(기업별 지원 한도 최대 30명, 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한도이며, 비수도권은 피보험자수의 100% 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기업만 지원가능하며 광역자치단체 주력육성산업 관련 기업이나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을 활성화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들에게 월 최대 80만원 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 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노동부 사업지침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하였으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 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금지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총 14만명에게 지원예정이며 예산 사정에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 절차
청년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 신청 후 운영기간에서 승인을 받아야함, 그리고 6개월 고용을 유지 해야하며 도약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지원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신청.
이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