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ney tip

실업급여 대상 확인 방법 알아보기

by 집순돌 2022. 8.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실업급여는 무엇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고 대상은 누구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먼저 실업급여라는 것은 퇴직하기 전에 18개월간 6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을 하거나 또는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나라가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받으려면 조건은?

우선 기간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년 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말이죠

또 퇴직 사유도 충족이 되는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해고 및 합당한 이유가 없는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실업급여는 퇴직 한 후 1년이 경과,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이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하기
  2. 거주지에 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신분증 필수)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설명회 참석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를 온라인으로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4.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증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기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및 추후 일정을 안내받은 후 귀가
  6. 14일 내로 수급자격 인정 통보
  7.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 신청
  8. 구직 활동하기
  9.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할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이 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도 따로 있기 때문에, 나이, 고용보험기간, 근로시간, 월급 등을 입력하셔서 대략적으로 실업급여를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