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월 초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들의 손실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선 지급을 했었는데요, 3월 3일부터 는 정식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말그대로 소상공인들의 손실된 자산을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정부에서 방역조치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 목적에 따라 21년도 4분기 지원은 3분기보다는 더 많은 영역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4분기)
좋은 소식은 3분기에서 제외되었던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들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시 손실이 심각했던 소기업을 대상으로만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흔히들 시행해왔던 좌석 띄워서 앉기나 면적당 인원수의 제한 등, 방역 조치들을 받았던 식당이나 카페와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체,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들이 추가로 대상시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기준은? (4분기)
추가로 좋은 소식은 보정률을 손실액의 80%에서 90% 증가 되었다는 점이고 분기별 하안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장시켜 주었다는 점입니다. 시점은 2019년에 대비해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비해 2019년 영업이익률 및 매출에 대비한 인건비, 임차료의 비율을 반영하여 손실 보상금 이 산정됩니다.
- 산정방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율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월마다 나오는 과세 인프라 매출액의 감소분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며,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계산서와같은 인프라의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 매출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을 추가로 활용하게 됩니다.
월별 인프라 매출액은 개업후 한달의 다음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며, 19년 인프라 매출액이 없을시, 월별 일 평균 매출 감속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추정합니다.
- 인프라 매출액, 일평균 매출감소액, 신고 매출액 등의 지역 시설별 평균
- 소기업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어딘가요?
오는 3월 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과거 3분기에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의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완료후에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 없을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당일 부터 2일 이내 지급이 완료 됩니다.
4. 소상공인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 신고자료나 수정으로 인하여 지급한 보상금에서 추가지급이나 환수가 필요할때 다음분기 보상금에 반영
예) 보상금 산정 때 활용 되었던 행정자료가 수정되었거나, 보상금을 부정수급 이나 착오등으로 잘못 지급되어, 손실 보상금의 선지급금을 수령하거나, 국세청의 과세자료 또는 지자체 방역조치 현황 자료등 보상금을 산정할 시 활용 한 행정 자료가 수정된 사업자.
- 과소 지급자는 이자 연 1.2%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자는 3분기 초과 지급액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손실보상금의 선지급금에서 지급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선지급금액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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