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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by 핸드드립 2022. 3. 2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근 국회에서 지원할 계획에 없었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번 고용 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택시기사, 가족돌봄 비용에 대한 1차 추경예산안이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달만에 2.9억이 추가되어 통가가 되었고 특별 고용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분들은 별도로 서류 제출필요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기존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을 지급받았던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들이나, 프리랜서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직종에 포함된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며, 생계에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는 대리운전기사나 방과후 교사, 방문판매원들은 지원대상의 85%에 해당되는 직종에는 지원하되 소득수준이 많이 회복되었다면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대상자는?

  • 방과후강사
  • 대리운전기사
  • 문화예술인
  • 특고 프리랜서

위 목록이 대상자들이며, 2021년 10월부터 11월중 50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 발생한 소득이 2021년 10월, 11월보다 25%이상 감소되었어야합니다.또한 기존에 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중 한번이라도 수령하였을시 지원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할 시 제외가 됩니다.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제외 대상자는?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골프장캐디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택배기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기존 지원대상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직종은 제외대상이며,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에 피해가 크지않은 직종이나, 코로나 이전과 같이 소득이 회복이 된 직종은 제외가 됩니다.

 

가장중요한 지급액?

기존 수급자 - 50만원 / 신규로 신청한 수급자 - 100만원

지급은 모든심사가 완료될시 지급되며, 5월 중순에 지급완료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서류가 준비가 안되었을시 심사가 미루어 질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인데요,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하시던 방법대로 하시면 되시고 신규 신청자들을 위해 다시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신청자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7일 9시 ~ 3월 11일 18시까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신청

  • 2022년 3월 10일 9시 ~ 3월 11일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인근의 고용센터에 방문

 

이의신청

  • 3월 14일 9시 ~ 3월 18일 18:00 까지

 

 

신규신청자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 9시 ~ 3월 29일 18시까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신청

  • 2022년 3월 24일 9시 ~ 3월 29일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인근의 고용센터에서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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