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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액알아보기 나이

by 핸드드립 2020. 11. 5.


국민연금수령액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엔 우리가 어떻게 국민연금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또한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그 수령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하기


1. 먼저 네이버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상위에 웹사이트가 나와있습니다. 

2. 그리고 클릭해주시면됩니다. 


3.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주요사이트라는 탭이 있는데요, 그중 내연금 (노후준비라는) 돼지 저금통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4. 그리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요새는 브라우저로그인이 설치도 없이 진행이 빠르게 되어 좋다고합니다 (뇌피셜)

5. 그리고 주요 서비스 탭에서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4. 클릭을 하면 "예상 노령연금액 (세전) 이렇게 창이 뜹니다.

5. 여러가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들을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내 나이가 몇살때 연금수령을 할 수 있을까? 


연금수령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을 더이상 얻지 못할시에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정도 이상 지나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턴, 평생동안 매월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수급요건이 급여수준에 다를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노령장애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 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 이상 60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장기근무능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해연금 등이 있습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1.사업장
->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 내 만 18세~60세 이용자와 근로자,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로 가입한 사람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사업소 회원이 아닌 시민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인 사람은 다른 공적연금으로부터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사업장의 가입자 등 지역가입자격을 받을 수 없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

3. 임의가입자
->>사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4. 임의 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또는 만 60세가 된 사람이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연금보험료=가입자의 월기준소득 x 연금보험료율의 공식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여기서 기준 소득액 월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한 월 소득에서 저축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현재 32만원에서 503만원 선이다.

신고된 월소득이 32만원 미만이면 32만원이 기준월소득이고, 503만원 이상이면 503만원이 기준월소득이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이와다른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데, 지금도 9%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상 국민연금수령액알아보기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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