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있던 지원범위 혜택을 늘린 3고 (GO, 높이고, 올리고, 늘리고) 정책으로 인천형 민생경제의 회복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금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으로 담보여부·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과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업
- 도·소매업
- 개인서비스업
- 운송업
- 숙박업
- 여행업
- 문화·예술·스포츠·레저업
- 의료·보건·사회복지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 서비스업
신청방법
이번 경영안정자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온라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신고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
-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
- 최근 3개월간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원내용
이번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
상환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이자지원 | 최초 1년 차 2.0% (이후 2년간 1.5%) |
보증료 | 0.8% (만기 단축시 추가 감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셔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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