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침범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며,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양도, 위조, 변조 등) :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뒤 양측면에 주차하거나 표시를 훼손하는 등) : 50만원
이러한 과태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지역의 시·군·구청장이며,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면 안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이 다른 주차공간을 이용하거나 보행하기 어려워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발생한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이 출입문이나 승강기 등을 이용할 수 없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장애인이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어서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운전자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운전자가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형사상 처벌 가능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이란,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 국가가 법정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형사상 처벌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형사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 장애인이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장애인이 응급처치나 병원 이송 등의 지연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운전자가 장애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살인, 중상, 상해,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침범하는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존중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