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일부터 정부 측에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환을 80%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이에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제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상환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자는 주택 소재 지역 및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가 적용이 되며 대출한도 또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폐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이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으로 확대를 하지만, 여신 심사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
불가피한 경우에 여신 심사위 승인을 받아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약정 예외사유를 명확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분가 시 부모님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합니다.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 잔금대출을 허용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수분양자의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합니다.
◆금융회사 관계없이 잔금대출을 허용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해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 잔금 대출을 허용합니다.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을 허용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도 대출을 허용합니다.
◆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 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규제 시행 전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 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합니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추가
주택임대, 매매업 외에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선을 허용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DTI, DSR 시행에 맞춰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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