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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누구일까?

by 집순돌 2022. 6. 22.

이번 정부에서는 24일부터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 기준이 알려졌는데요.  해당 지원금의 특징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이미 정부에서 선별한 다음 연락을 줄 예정이라 그 연락을 받은 분들은 모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상 중위 소득 기준은 중위 50% 라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이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정에 대한 여건이 제한이 되어 있어 이번 대상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아동양육비 수급 중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단가 기준 알아보기

생계나 의료 1인 기준으로 하여 40만 원이 책정된 이유는 21년 1 분위 가구 평균 소비지출액을 참고 하여 책정됬다고 하네요.

  • 22년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 전년대비 4.3%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부담 : 406,562원
  • 21년 1분위 가구 평균 소비지출액 :  1,150,350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차등 이유 알아보기

지급액을 보면 가구원수와 급여별에서 차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유는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 지수를 적용해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 생계, 의료 수급자 1인 기준: 40만 원
  • 2인 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또 상대적으로 소득, 그리고 재산이 낮은 쪽에 계신 분들은 생계, 의료기준이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보다 지원금액이 더 높습니다.

한시 지원금 지급형태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은 모두 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함인데요, 대신 일부 유흥이나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안되고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해서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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