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까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신청이 끝났는데요, 이제는 신규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에게도 200만 원을 지원하니 꼭 신청하셔야겠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대상은 누구일까
- 2021년 10월~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 보험 미가입자 이신분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까지 지원받지 않으신 분들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2021년 10~11월 기간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관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특고 직종 : 학습지 강사 또는 방문강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과 후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 2021년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발생이 있으면서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 2022년 3월 또는 4월에 얻은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분들이 가능합니다.
위에 정리해 놓은 대로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에는 총수입금액 혹은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전체 입금내역 통장이 필요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기간과 방법은?
6차 지원금 신규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현장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 7월 1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방문신청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7월 1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서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27일에는 홀수(1,3,5,7,9) 이신분들이, 28일에는 짝수(2,4,6,8,0) 이신분들이 접수 가능하며 이후에는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
▶필수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그리고 계좌주 신분증 사본
◆1~5번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산으로 기재해줍니다.
▶입증서류
연소득,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도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세히 알아본 후 필요한 서류를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