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시 주정차를 해놓았는데 한 번쯤은 벌금 우편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시죠?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벌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되어 추가금액까지 내야 합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는 뭘까?
차량의 주차와 정차를 말하며,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5분 미만은 정차로 말하고, 5분 이상을 주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일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의 장소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선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 10미터 이내의 장소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ㅏ는 기둥이나 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장소
-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장소
- 터널 안이나 다리 위
- 화재경보기가 있는곳으로 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
- 다음 항목의 장소로 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
-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
- 소방용 방화물통이 있는 곳
- 소화전,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주정차 금지구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미납과태료)를 클릭한 후 공동 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로 로그인해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될까?
과태료 금액은 차종, 구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스스로 납부할 경우에는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첫 3%, 그리고 매월 1.2%, 최대 60개월일 경우에 가산금액이 붙으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지역보다 유독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금액이 최대 10여만 원까지 납부하셔야 하니, 주차는 꼭 지정된 자리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위반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구청에서 접수해 법원 통보처리가 되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 신청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차가 도난당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의해서 처벌받은 경우
- 제5항의 규정에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 자동차만 임대한 게 명백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의 예방, 또는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 수송,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인정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