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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by 집순돌 2022. 6. 16.

여러분 저소득 근로자와 특소 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의료비와 생계유지비 등 많은 생활 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아시나요? 이 사업의 대상자가 요번에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13개의 일부 종사자들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특소 형태 근로종사자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에 적합한 대상자와 관련 내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목차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란 뭘까?
  •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 지원 내용과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란 대체 뭘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의 생계유지 부담을 덜어주고 여러 생활지원을 위해서  결혼자금, 생활 필수자금, 의료비, 체불임금에 대해 지원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랍니다.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원래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소 형태 근로종사자, 저소득 근로자에 한정되었던 기준을 대폭 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분들도 융자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3분의 2 이하 ((월 259만 원)) 이신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 내용과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원 내용에 대해 계속 알아볼텐데요,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엔 소득액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융자조건은 연 1.5%이고, 1년 거치 1년 상환조건 제외하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융자 종류에는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장례비, 혼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혼례비는 한도 1,250만 원 금리, 1.5%가 적용이 되며, 소액 생계비는 한도 200만 원에 금리 1.5%가 적용이 됩니다. 그 외의 나머지 항목은 한도 1,000만 원에 금리 1.5%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두 종류 이상의 융자신청을 한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 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별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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