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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은 언제일까?

by 핸드드립 2021. 6. 2.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근로장려금 및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금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5월에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2021년도에 지급된다고 하는 근로장려급은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근로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소득활동에 도움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실행돼 오고 있으며, 근로하시는 분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근로 소득자들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이런 식으로 정기와 반기 신청이 나뉘는 것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근로 장려금은 매년 5월 정도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을 받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경우 실질적인 지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반기 신청이 추가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1. 정기신청 : 2020년에 총소득을 계산하여 2021년 5월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액의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반기 신청 : 2020년 상반기 (1~6월) 소득을 계산하여 2020년 9월에 바로 신청하며 2020년 하반기 (7월~12월) 소득을 봐서 2021년 3월에 신청합니다. 지급일은 상반기인 경우 해당 연도 12월에 지급이 되므로 하반기인 경우 다음 해 6월에 지급이 되니 결론은 지급액을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3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가구원의 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의 자격

  • 단독 가구 : 2천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천 6백만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에 합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

 

올해 신청을 앞둔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전화번호  (1544-9944) 신청, 모바일 (손 택스 앱) 신청, 인터넷(홈택스)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을 한다음에 상황에 맞춰 입증서류 또는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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